사학법인들, '교원 채용 필기시험 위탁' 개정사학법에 가처분신청[뉴스1] | |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2-07-28 조회수 : 7685 첨부파일 : |
지난 3월 헌법소원 제기 이후 두 번째 법적 대응
교원 신규채용 앞두고…"운영의 자유 침해 위기"
사학법인 단체가 사립학교 교원 채용 필기시험을 시·도교육청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22일 밝혔다. 이는 지난 3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뒤 두 번째 법적대응이다.
사단법인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(사학법인협의회)는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에 사립학교법 53조의2 11항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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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뉴스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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