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사랑연수원
36학급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를 2명 배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.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‘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 영양교사를 두는’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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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한국교육신문 (https://www.hangyo.com/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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